TAX · 세금·정산2026-10-31 기준
직장인인데 부업으로 돈 벌었으면, 5월에 신고해야 하나
결론부터: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. 금액이 작다고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.
한눈에 보기
| 부업으로 받은 돈 | 떼인 세금 | 5월 신고 |
|---|---|---|
| 사업소득 (3.3% 떼임) | 3.3% | 해야 함 (금액과 상관없이 월급과 합산) |
| 기타소득,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| 보통 8.8% | 선택 (안 하면 떼인 걸로 끝) |
| 기타소득, 300만 원 초과 | 보통 8.8% | 해야 함 |
| 해외 플랫폼 수익 (애드센스, 아마존 등) | 국내에서 안 뗌 | 원칙적으로 해야 함, 직접 챙겨야 함 |
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(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).
신고 안 하면
신고해야 하는 소득을 빠뜨리면 나중에 원래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3.3%를 떼였는데 신고하지 않으면, 돌려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
회사가 알게 되나
부업 사실이 신고 과정에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월급 외 소득이 1년에 2,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고(소득월액 보험료), 그 고지는 본인에게 갑니다. 회사의 겸직 규정은 세금과 별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지금 할 일 (11월 기준)
- 부업으로 받은 돈을 플랫폼별로 적어 두세요. 날짜, 받은 금액, 떼인 금액.
- 부업에 쓴 돈(장비, 광고비, 수수료)의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. 사업소득은 실제 쓴 비용을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.
- 해외 플랫폼 수익은 환율이 매번 다르니, 받은 날 원화 금액을 같이 적어 두세요.
이 블로그에서 하는 부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고, 내년 5월에 실제로 신고하는 과정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.
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.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