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X · 세금·정산2026-10-31 기준

직장인인데 부업으로 돈 벌었으면, 5월에 신고해야 하나


결론부터: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. 금액이 작다고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.

한눈에 보기

부업으로 받은 돈떼인 세금5월 신고
사업소득 (3.3% 떼임)3.3%해야 함 (금액과 상관없이 월급과 합산)
기타소득,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보통 8.8%선택 (안 하면 떼인 걸로 끝)
기타소득, 300만 원 초과보통 8.8%해야 함
해외 플랫폼 수익 (애드센스, 아마존 등)국내에서 안 뗌원칙적으로 해야 함, 직접 챙겨야 함

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(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).

신고 안 하면

신고해야 하는 소득을 빠뜨리면 나중에 원래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3.3%를 떼였는데 신고하지 않으면, 돌려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

회사가 알게 되나

부업 사실이 신고 과정에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월급 외 소득이 1년에 2,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고(소득월액 보험료), 그 고지는 본인에게 갑니다. 회사의 겸직 규정은 세금과 별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
지금 할 일 (11월 기준)

이 블로그에서 하는 부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고, 내년 5월에 실제로 신고하는 과정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.


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.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.